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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2-16 16:03:25/ 조회수 3195
    • 뉴질랜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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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와 영국은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합의
      •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당 부분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추후 법적 검토 및 계약 확인, 서명 후 양국의 자국 내 요건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FTA가 발효됨
      • 양국은 관세 일정에 따라 원산지 제품에 대한 100%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영국은 FTA 발효로 96.7%, 뉴질랜드는 100% 관세가 철폐됨
      • 수산부문에서는 HS Code 1~24 및 50~63에 대한 중량 기준, 모든 제품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허용 임계 값을 15%
      로 정함
      • 위생 및 동식물위생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라 양국의 SPS 체제에 대한 신뢰 유지와 감시 및 검증 활동에 대한 규정을 인정하여, 서로의 SPS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승인 절차를 없애는데 합의함

      ■ 한편, 양국의 무역 및 환경 의제와 기후 변화의 시급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약속함
      • 양국은 유엔 기후 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른 약속이행의 방해를 금지토록 합의함
      • 또한, 지속가능성 및 환경 관련 조항에서 마오리 그룹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각종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지급, 불법어업, IUU, 남획과 과잉생산 해결을 위한 특정 보조금 등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 외에 해양 오염 및 쓰레기,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세부적 요건을 수립함

      출처 : https://www.odt.co.nz/business/free-trade-dealsignal-increasing-focus-region(검색일 :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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