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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6-23 18:46:06/ 조회수 1379
    • 파나마 운하 신통항료 내년 도입. 컨테이너선 동결, LPG 운반선의 부담 대폭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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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ACP)은 6월 파나마운하를 통협하는 선박의 신 요금체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할인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요금 체계는 동결해 ‘컨’선 통항료는 실질적으로 보합세가 됩니다. 유조선과 화학제품(케미컬) 운반선,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등은 선형이 증가할수록 통항료가 증가하는 구조로 통항료는 평균 10% 안팎 인상 됐습니다.

      LPG 운반선은 2017년 당시 요금체계가 크게 인상됐는데, 이번 인상안에서도 다른 선종 대비 인상률이 더욱 높습니다. 요금 체계 도입은 2020년 1월부터 예정에 있습니다.

      ACP는 6월 14일 파나마 운하의 신 통항 요금 체계 방안을 발표하면서 7월 15일까지 의견을 공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24일 파나마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협하는 선종 가운데 가장 통항료 지불액이 많은 ‘컨’선에 대해 요금 체계는 그대로 두고 통협 횟수에 따른 할인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종래는 통협 횟수마다 4단계로 나누어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신규 체계에서는 6단계로 개편해 파나마 운하 통협 횟수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요컨대 컨테이너선 이외 유조선, 케미컬 운반선, LPG 운반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의 통항료는 가격이 오릅니다.
       
      선종별, 선형별(예: 파나막스형, 신파나막스형 등)로 요율이 다르지만 상승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평균 10% 정도입니다. 이 중 LPG 운반선에 관한 인상 폭은 파나막스형 8%, 신파나막스형이 15% 정도입니다.

      LPG 운반선은 지난 2017년의 요금 개정에서도 당시 30% 가까이 인상되어 최근 상승 폭이 현저합니다.

      파나마 운하 재개장 이후 선종별로 통항료 지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컨’선이며, 그 다음이 건화물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의 순입니다. 이를 이어 4위가 LPG 운반선입니다.

      각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 통항료를 인상할 때는 합리적 이여야 하고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ACP에 여러 차례 통지해 왔습니다. 이번 신요금 체계는 도입까지 반년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는 비교적 충분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해운관계자 의견)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9821
      일본해사신문 2019년 6월 21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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