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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7-17 16:48:09/ 조회수 1183
    • 유럽연합의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규칙인 EU MRV는 2015년 7월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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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의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규칙인 EU MRV는 2015년 7월 발효되었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2017년 8월 31일부터 EU 항만에 출항하거나 입항하는 5,000GT를 초과하는 모든 선박은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해 검토된 CO2 모니터링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항해 항해는 항만(EU 항만)에서 출항하거나 항만에서 입항하고 승객 또는 화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단위로 이루어지며 데이터는 연간 배출량 보고서로 집계한다.
      CO2 모니터링은 주 엔진, 보조 엔진, 가스 터빈, 보일러 및 불활성 가스 발생기와 같은 배출원에서 발생한다.

      검증(Verification)은 일단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집 된 데이터는 승인된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과정이 완료되면 선박은 검사를 위해 선내에 비치해야 하는 규정 준수 증명서(Document of Compliance)를 발급받게 된다. 규정 준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은 선박 구금 및 EU 항만 입국을 금지하는 추방 명령서 발급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Reporting)는 2018년부터 5,000GT이상 모든 선박이 EU 항만 간 입출항하는 경우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19년부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기국 당국에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서의 구성요소는 선박 및 회사 세부 정보,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또는 예상 지표 값(EEDI가 의무 사항은 아닌 선박의 경우), 측정 모니터링 방법, 연간 모니터링 결과 등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이 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다.

      예외의 경우는 어선, 전투함정, 해군보조함정, 목선(나무로 만들어진 배), 기계적인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무동력선), 비영리용 목적의 관공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eu-mrv-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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