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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3-31 15:34:36/ 조회수 3931
    • 싱가포르 선원 교대 일부 허용. 고용계약 연장 불발 선원 등에 한정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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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MPA)은 3월 27일 상선의 선원 교대를 일부 용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PA는 2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원 교대를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취해 왔지만, 선사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고용계약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고용 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MPA는 승선 근무 가능 최장기간(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당 선원의 고용계약 연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선원 교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와 해당 선원이 승선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의사가 진단할 경우에도 교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술한 3가지 이유로 MPA에 교대를 신청할 때에는 승무원 고용계약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하선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인물과 접촉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증명이 되어야 기존 선원과 신규 선원 간의 교대가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MPA는 세계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선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PA는 해운 선사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이후에 이번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박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선원 교대 여건은 지난주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입국제한 등이 세계적으로 한층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4월 중순에 일본, 호주, 브라질 등에서 선원 교체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국가들의 입국제한 실시로 교대 계획을 재검토 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 선박관리 업체 담당자)

      브라질은 3월말 36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처럼 특정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선원을 물리적으로 교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ICS)와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ITF)은 3월 19일, “해상 무역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 선원의 이동과 선원의 신속한 교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 등에 송부해 선원의 원활한 교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7331

      3월 3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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