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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6-20 10:35:49/ 조회수 1260
    • ■ 시즈오카현(静岡県) 이즈반도(伊豆半島) 이지스함 사고 / 향후 사고조사 및 책임은 운항사(operator)였던 NYK가 아닌 선주로 귀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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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즈오카현(静岡県) 이즈반도(伊豆半島) 이지스함 사고 / 향후 사고조사 및 책임은 운항사(operator)였던 NYK가 아닌 선주로 귀책될 예정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피츠제럴드"호와 컨테이너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 미 해군 제7함대의 Joseph P.Aucoin 사령관은 6월 18일 기자 회견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일본 당국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코멘트 하였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선은 NYK의 운항선이지만 엄연히 자사선이 아니라 일본 선주의 보유 선박으로써 NYK는 어디까지나 운항만을 하는 "용선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고, 통상적으로 선장과 선원 등의 선박 관리는 선주가 수행하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고 조사, 형사처벌 등의 절차상의 책임은 선주로 귀책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선의 평시 선박 관리가 규정에 맞게 실시되어 왔는지가 향후 조사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충돌한 컨테이너선은 일본 선주인 대일 인베스트(大日Invest, 본사 고베)의 소유선인 "ACX 크리스탈"(2,846TEU)로, 5천TEU도 채 안 되는 소형선박의 충돌에도 미 해군의 최주력함대인 이지스함이 크게 파손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해상 안보체계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NYK는 동 선박에 "정기 용선 계약"을 맺고 대일 인베스트부터 이 선박을 용선한바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은 외항 해운에서 일반적으로 일본 또는 해외 선주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하고 있습니다. 정기 용선의 경우, 선장과 선원 배승 등 현장 "선박 관리 업무"는 선주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ACX 크리스탈"호의 선박 관리도 선주인 대일 인베스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법상 선박 사고 시 1차적인 책임은 항상 선주가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NYK는 어디까지나 화물 일정 관리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지만 본선의 실제 선박 관리는 선주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NYK의 2017년 3월 말 기준 운항선 758척 중 NYK가 선박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자사선은 280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가 넘는 비중이 정기 용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선대 전체를 살펴보아도 약 2,600척 중 해운 회사가 직접 선박 관리를 하는 자사 선박은 전체의 30-40%에 그칩니다.

      따라서 해난 사고에 정통한 해사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향후 현장 조사 및 배상 책임은 선박 소유자인 대일 인베스트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가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선원 근무 태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선원 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일 인베스트가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CX 크리스탈"호는 2008년에 한국 STX조선해양에서 준공한 필리핀 발착, 길이 222미터, 외항 컨테이너선으로 일본 근해를 항행해 왔습니다.

      사진: 미 해군 제7함대의 Joseph P.Aucoin 사령관(2017. 6. 18. 기자회견)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1788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6월 20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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