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2-06 15:35:02/ 조회수 2317
    • “EU 선박 재활용시설 리스트의 문제점”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EU 선박 재활용시설 리스트의 문제점”

      2017년 1월 25-26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선박재활용 회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가 2016년 12월 19일 채택한 EU 선박 재활용시설 리스트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덴마크선주협회는 유럽 소재 18개 해체조선소만을 지정한 리스트가 선박재활용규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세우고 주요 선박 해체국의 참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추가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EU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덴마크선주협회에 따르면 각 선박 재활용시설의 실제 수용량(30만 LDT)과 이론적 수용량(100만 LDT)의 차이로 인해 EU가 리스트 상의 시설만을 허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모든 해체 선박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위원회가 정한 목표의 12∽40%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GO Shipbreaking Platform의 Patrizia Heidegger는 리스트가 해체선박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효약 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EU가 리스트의 보완 및 재정립 시 인도 등 제3국의 주요 해체조선소에 대해 열린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더 큰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선박재활용규칙은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 또는 승인된 재활용시설의 총 수용량이 2,500만 LDT에 도달하는 즉시 발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11407/eu-ship-recycling-list-raises-issue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