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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05 17:57:18/ 조회수 2836
    • [IMO 2020 SOx 규제] 저유황유 사용시 책임명확화를 통한 분쟁 위험 저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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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발효되는 SOx 규제 관련 저유황유 품질 확보 및 연료 전환 작업에 있어 선주와 용선자가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국제 해운단체인 국제독립유조선선주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Intertanko)와 발트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BIMCO)가 SOx 규제에 대응하는 신규 정기용선 계약서 모델을 각각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동 계약서들은 저유황유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유황유의 품질 확보 및 저유황유로의 전환 시 선주와 용선자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유황유 사용시 책임소재 등 법무 문제에 정통한 토다 법무법인(戸田総合法律事務所)과 저유황유 관련 예상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Intertanko와 BIMCO 정기용선 계약서 모델의 각각 특징은.
      “하나는 연료 퀄리티 규정에 관한 차이가 있다. 두 모델 모두 당연히 용선자가 연료 공급 의무를 지지만 어떤 연료를 공급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intertanko가 용선자에 더 광범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BIMCO 모델에는 규제 적합유 퀄리티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고 상당히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다. 황 성분 농도 이외 품질 스펙은 기존 중유 등을 사용해 운항하는 선박의 계약서 조항을 동일하게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Intertanko는 황 성분 농도 뿐만 아니라 사용 적합유의 품질 등을 자세히 묘사해 용선자에게 더욱 의무를 부과하려는 인상이 있다. 예를 들어 선박연료유 퀄리티에 관한 규정으로 Fit for purpose and suitable for burning(연료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연소에 적합해야 한다)의 조문을 명기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영국법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Fit for purpose의 문구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용선자에게 저유황유 연소와 관련된 결과물을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Intertanko의 또 다른 조항에서는 선박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혼입을 금지하는 『MARPOL(해양오염방지조약부속서) VI18-3』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2018년 발생한 휴스턴 조악유 문제에 따른 규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Intertanko 조항은 선주를 지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일련의 규정에 의해 용선자와 연료 supplier의 규제 적합유 퀄리티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연료유 트러블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연료트러블은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서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연료 공급시에 간이검사로 트러블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휴스턴 조악유 문제의 원인 물질로 의심되는 4-Cumylphenol과 스티렌 등의 화학 물질, 그리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등은 간이검사에서는 검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유황유의 확산 이후에도 간이검사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화학물질의 혼입을 막겠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다만 혼합시 너무 엄격한 제한치를 두면 규정을 채우는 연료유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온다."

      "규제 적합유로 전환할 때 연료탱크나 배관에 남은 기존 부적합유(고유황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BIMCO는 제시 모델에서 연료펌프로 흡입 가능한 부적합유 제거는 용선자의 비용·위험·시간에 의거해 시행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BIMCO의 이러한 조항은 흡입 가능한 부적합유가 없는 상태의 탱크에 대해서는 슬러지 분산제 구입 비용 등 기본적으로 클리닝 비용을 선주가 부담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 실제 용선시장에서는 현재 벙커 조항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대부분 BIMCO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선주들은 BIMCO 조항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일부 Intertanko 조항을 도입해 용선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plusing(+)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용선자 측은 보다 유리한 BIMCO의 모델 조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다 명확한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Intertanko 조항을 추가해 다시 작성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작년 조악유 문제의 발생 시 트러블 정보가 용선자에게 정확히 전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클레임 기한을 지나 용선자가 supplier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 사례도 많다. 일부 사례에서는 용선자가 off-hire(선박 불가동) 사태로 간주해 선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여 선주에게 연료유 빼내기 작업시 발생 비용과 수선비, 대체연료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234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7월 4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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