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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4-27 22:23:51/ 조회수 1358
    • IMO 5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엔진 출력 제한 협의 예정. 저연비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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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GHG) 배출 삭감을 위해 연비 성능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 제한을 실시하는 신규 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IMO 등 국제 해운의 2030년까지 GHG 감축 목표는 전 세계 선박들의 평균 연비 40% 개선 달성입니다.

      이번 5월 IMO에 연비 제안이 실현되면 신조선에 대한 대체 수요 환기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이 촉진되면서 세계적으로 조선업의 부흥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IMO 규칙상으로는 이미 신조선을 대상으로 하는 연비 규제가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IMO는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EEDI)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선 연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연비 성능이 낮은 선박의 GHG 배출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배경으로 IMO는 5월 13-17일 개최되는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4·MEPC74)에서 회원국 각국 현존선의 GHG 대책에 관한 심의를 개시합니다.

      IMO는 우선 각국 고령선의 설계·사양을 기본으로 하는 현존선의 연비 성능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비 성능이 IMO가 상정한 기준치를 밑돌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엔진 출력 제한과 에너지 절약기기의 추가 탑재,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 등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출력 제한은 엔진에 IMO 또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정부 부처에서 리미터(limiter)를 붙이는 것만으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비가 낮은 선박을 용이하게 감시·제어할 수 있으며 리미터에 봉인을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제한 이후에는 해양오염 방지협약(Marine Pollution Treaty·MARPOL)에 근거하는 검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비 성능을 검사하는 skim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345
      마리나비 2019년 4월 26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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