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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0-31 13:58:08/ 조회수 762
    • 오레곤 주지사, 주 정부 관할 해역에서의 유전용 시추 금지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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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레곤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은 지난 주, 오래곤 연안에서 석유 채취를 위한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주지사는 오레곤 주의 연안경제, 어업활동, 환경과 공공보건과 안전, 문화자원을 시추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트 미 대통령이 2017년 연방정부 관할 해역에서의 석유탐사와 시추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당시 오레곤 주정부는 이에 대한 적용 면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방정부에서 오레곤 주에 대한 적용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지사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명령에는 주정부 토지가 해상시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계획과 토지이용을 금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주 정부 앞 바다에서의 시추 활동까지 막는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https://www.workboat.com/news/offshore/oregon-governor-issues-executive-order-to-block-offshore-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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