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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11-03 07:17:05/ 조회수 1850
    • IMO 황연료 규제제도에 의해 대형 컨테이너선, 3년전에 비해 개선40% 개선 초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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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관)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제73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3)에서, 신조선에 대한 EEDI(에너지효율설계지표) 세가지 케이스에 대해 일본이 제안했다고 발표. 일본이 제안한 대형컨테이너선에 대한 적용시기 3년전 보다 연비가 40%이상 개선됨에 따라 규제기준강화에 기본적으로 합의. 벌크, 유조선은 종전처럼 2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규제기준치도 30% 이상을 유지. 내년 5월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약 개정안의 채택을 향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
      신조선의 EEDI 규제는 단계적으로 규제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3단계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치에 비해 30% 이상 개선. 그러나 다른 선박에 비해 CO2(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전체 선박의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각국에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단계 3의 규제기준치에 대해서는, 유럽측이 전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40%이상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일본은 대형 컨테이너선(4만총톤이상)으로 40%, 그 이하의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30% 으로 제안.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제안한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2022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대형 컨테이너선에 한해 규제기준치를 강화(40% 이상 개선)하기로 기본 합의했음. 유럽 제안의 중소형 컨테이너선도 포함한 규제치 강화안은 향후의 계속 심의가 이루어 질 예정임.
      <GHG 감축 전략>
      4월의 MEPC72에서 채택한 GHG(온실가스) 삭감 전략을 둘러싸고, 목표의 "30년까지 평균 연비 40%삭감" "50년까지 총배출량 50%삭감"의 달성을 향한 액션 플랜(작업 공정표)을 결정.
      <플라스틱 쓰레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계에서는 지난번 MEPC72에서 제안받은 뒤 이번에 처음 논의됐음. 선박으로부터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는 이미 국제조약에서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액션 플랜을 결정. 어구에 IMO번호의 마킹 제도 등이 검토 항목으로서 포함되어 25년까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
      <SOX 규제>
      2020년 1월부터의 SOX(황산화물) 규제를 위해서는 선박 측에 규제 대응 준비를 재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이번 회합에서 작성. 또한, 일부의 나라·단체로부터 나온 규제 실시에 관한 정보를 IMO에 집약하는 제안은 규제완화 등 일부는 수용하고 연료유의 품질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밸러스트 수>
      각국이 미리 성능을 확인, 인정한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를 선박에 탑재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방법의 가이드라인을 심의. 밸러스트수 채취 조건에서는 일본의 제안을 토대로 한 조선소 주변의 해수 사용 등도 인정되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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