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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19 14:14:36/ 조회수 662
    • [2] 호주 수산자조금 이해(환불규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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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자조금 거출 대상은 생산자이며, 수출의 경우 다소 상이하다. 수출 시 거출은 수출업자가 새우 양식을 직접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출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제비용을 제외한 후 거출할 의무가 있다.

      자조금 거출의 중복 부가 시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특정 양식(LRS)을 작성하여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에서는 환불 매뉴얼(Manual farmed prawns return form)을 두고 있다

      환불 매뉴얼은 동물생산물(양털, 꿀, 모직), 원예농산물 등이 있으며, 수산물도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다. 매뉴얼에는 새우 종류, 생산량, 자조금 부과율, 내수용 및 수출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조금 환불은 지역별 자조금위원회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월, 분기, 반기별 또는 연도별 가능하다.

      [주요 시사점]
      1.자조금 거출 및 환불규정 매뉴얼화 필요
      2.의무자조금 전환 시 섬세한 설계 필요

      http://www.agriculture.gov.au/Style%20Library/Images/DAFF/__data/assets/pdffile/0004/182326/farmed-prawns-return.pdf

      http://www.agriculture.gov.au/ag-farm-food/levies/lodging-returns-paying-levies/manual-lo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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