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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4-24 05:13:21/ 조회수 1256
    • 유해한 위험화물 사고에 대한 보상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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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HNS)의 운송을 다루는 주요 보상협약에 대하여 2국가의 비준으로 인하여 IMO의 HNS 협약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와 터키가 2018년 4월 23일에 2010년 HNS 협약(해롭고 유해한 물질의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상협약) 비준서를 기탁했음

      HNS 협약이 발효되면 석유와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바다로 운송되는 HNS 화물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 및 보상체계를 제공 할뿐 아니라 오염 피해는 물론 생명 및 생명의 손실을 포함하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물에 의한 개인 상해 및 재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상체계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임

      HNS협약은 해운 및 유해액체물질(HNS) 산업이 HNS 사고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환경협약의 주요원칙인 '오염자부담' 원칙을 준수하게 됨.

      또한, 선주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HNS 기금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금은 HNS 화물의 수취인이 사고로 기부한 기부금을 통해 조달될 것임

      캐나다와 터키는 모두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책임 있는 화물의 총량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터키는 특히 약 2,540만톤 이상의 화물을 보고했음

      HNS 협약의 발효요건은 톤수에 관한 특정기준을 충족시키고 국가에서 받는 HNS 화물의 양을 매년 보고하면서 최소한 12개국이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HNS 협약은 올해 캐나다, 노르웨이, 터키 3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기여한 화물의 총량은 2,870만 톤에 이르렀으며 협약 발효에 필요한 화물의 72%에 도달했음

      IMO 사무총장은 IMO의 포괄적 책임과 보상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로 여겨지는 HNS 협약의 발효를 향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힘

      캐나다와 노르웨이, 터키에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다른 회원국들이 2010년 HNS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음

      터키의 Abdurrahman Bilgiç 특명 전권대사인 IMO에 터키공화국의 상주대표가 4월 23-25 ​​일에 IMO의 법률위원회에서 터키의 비준서를 제출했음

      HNS 협약 비준 지원

      IMO는 HNS협약 비준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에 의하여 2일간 워크숍 (4월 26-27 일)을 주최할 예정이며 워크숍은 국제 유류보상기금 (IOPC Funds)과 협력하여 2010 HNS협약을 이행하는 국가가 제기한 실용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주로 2010년 HNS 협약을 이행하기 전에 필요한 화물의 보고와 관련이 있음.

      HNS 협약

      HNS 화물과 관련된 사고예방과 관련된 IMO조치는 선박설계, 운영, 해상안전, 적재 및 하역 작업의 안전을 포함하여 이미 시행 중이며 유해액체물질에 관련된 선적 사고에 대한 대응과 준비에 관한 의정서가 있음

      2010년 HNS협약은 HNS화물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환경 정화 및 복구를 포함한 비용 보상에 필요한 균일하고 포괄적인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동 협약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이미 시행중인 기존의 체제, 선박의 운영 및 추진에 사용되는 벙커 오일, 위험한 난파선의 제거 및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청구 또는 수하물의 손상에 대한 보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HNS 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총 보상금액은 사고 당 국제통화기금 2억 5천만 SDR (현재 환율로 약 3억 6,000만 달러)으로 제한됨.

      선박소유자는 HNS 사고비용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설정된 최대 책임한도까지 엄격히 책임지고 있으며 HNS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등록소유자는 주정부가 인증한 보험을 유지해야함

      HNS 기금은 선주의 책임이 되고 HNS화물의 수령자가 사고로 기부한 기금을 통해 조달된 후 보상금을 지불함

      협약이 적용되는 HNS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다른 액체 물질; 액화가스; 인화점이 60 ℃를 넘지 않는 액체 물질; 위험물, 유해 물질 및 유해 물질이 포장된 형태 또는 용기로 운반된 물질 및 화학적 유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 고체화물을 말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7-HNSratificat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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