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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30 18:44:06/ 조회수 625
    • 남극 및 북극해(Arctic and Antarctic waters)를 운항하는 선박이 증가 함에 따라서, 극지방의 환경보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선원과 여객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설계, 건조, 장비, 운항, 교육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남극해 및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강제 규정으로 극지규정(Polar Code)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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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및 북극해(Arctic and Antarctic waters)를 운항하는 선박이 증가 함에 따라서, 극지방의 환경보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선원과 여객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설계, 건조, 장비, 운항, 교육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남극해 및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강제 규정으로 극지규정(Polar Code)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09634/polar-code-enters-into-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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