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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6-05 11:26:45/ 조회수 1753
    • “유럽의 국가별 어업 할당량 분배에 대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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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국가별 어업 할당량 분배에 대한 우려 “

      EU는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에 따라 각 회원국의 어획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어업제한에 대한 정책은 첫째, 어획량의 합계(파이의 크기)와 둘째, 조업선에 대한 권리 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통한 할당량을 분배받기 위해 EUROPP에서 제안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쿼터 한도 보다 높게 설정하곤 합니다. 이에 회원국은 어획할당량의 분배 기준 및 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좋은 협상을 위한 노력에만 치우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어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결정되는 경우가 잦아 어촌 공동체의 생활고, 공장형 트롤어업에 대한 논란, 공공 자원의 사유화 등 근대 어업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동일한 수역에서 같은 종의 어류를 생산하지만 어업관리에 있어 전자는 정부 소유 할당량을 기준으로 후자는 시장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어업관리를 설계하기 때문에 결국 각 국의 수산업, 어업 공동체 등에게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수산업은 상당한 공적 비용(조사·관리 비용, 암묵적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어업을 통한 수익 창출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각 국의 배분 방법과 최종 수급자를 둘러싼 투명성과 책임 결여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어획권 관리가 점진적으로 민영화됨에 따른 공적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새로운 어업인에게 정부가 통제하는 할당량을 분배 시 사회·환경적 조건을 고려하고 프랑스에서는 조업 선박 교체시 할당량의 일부를 회수하여 쿼터의 예비 보유량을 비축해둡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쿼터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http://blogs.lse.ac.uk/europpblog/2017/05/02/fishing-quotas-in-europe-who-gets-the-right-to-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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