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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15 11:13:41/ 조회수 781
    • [중국 국가해양국,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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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해양국,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 발표 ]

      5월 3일,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이하 <심해법>으로 약칭) 반포 1주년 기념 브리핑을 했으며, 회의에서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한 신청, 수리, 심사, 비준 및 감독·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심해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심해법>과 <허가증법>에 의거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관리방법>에 의하면,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를 획득하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은 법에 따라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에 규정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국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된다. 다음 단계로, 국가해양국은 <심해법>에 근거하여,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13·5'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제도의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비교적 보완된 심해법 체제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양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심해 진입, 탐측과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쟈오롱(蛟龙号)호 해양탐사' 중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해저구역에 대한 자원조사 평가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심해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심해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하여 심해사업 지원 플랫폼의 구축을 촉진할 예정이다.

      대양협회(大洋協會 办公室)에서는 <심해법>의 해당제도 시스템에 대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국가해양국은 올해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자료 관리방법>,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샘플 관리방법> 및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환경조사와 평가 관리방법> 등의 세 가지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504/6661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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