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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5-08 10:08:26/ 조회수 1558
    • [류풍(刘峰) 대양협회 판공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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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풍(刘峰) 대양협회 판공실 주임,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에 대한 해석]

      5월3일,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이하 <심해법>으로 약칭) 반포 1주년 기념으로 브리핑을 개최했으며,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은 <심해법>을 위한 조치이다. 류풍(刘峰) 중국대양광산자원 연구개발협회 판공실(办公室) 주임은 <관리방법>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관리방법> 제정의 근거와 기본내용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한 신청, 수리, 심사, 비준과 감독·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심해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심해법>과 <허가증법>에 의거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했다.
      <심해법>에 의해, 국가는 심해저 자원 탐사·허가 제도를 실행한다. 중국의 공민, 법인이나 기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심사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본 <관리방법>에서 제시된 심해저 구역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할범위 외의 해상(海床)과 해저 및 그 저층토(底土)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 의해 심해저 자원 탐사·허가를 획득한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라이선시(Licensee)'로 통칭)은 법에 따라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으로 규정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국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의 신청방법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국제해저관리국에게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가해양국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의 명칭, 국적, 거주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기본정보. 탐사·개발 예정 구역의 위치, 면적, 광산종류 등의 설명자료. 신청자가 국제해저관리국이 규정한 재무와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자료. 또한, 자금증명 및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의 복사본, 프로젝트 투자 보고, 융자방안이나 관련 재정자원과 자금보증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탐사·개발과 관련된 경험, 기술장비, 지식, 기술자격 등에 대한 설명, 탐사·개발의 작업계획,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의 환경영향 평가서, 해양환경 파손에 대한 응급 대응방안 및 국가해양국이 규정한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해양국이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과정
      국가해양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심사내용은 탐사·개발 신청이 국가이익에 부합여부, 신청자의 신용상황, 신청자의 자금상황, 기술조건, 장비조건 등, 탐사·개발의 작업계획,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의 환경영향 보고서와 해양환경 파손에 대한 응급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해저관리국이 규정한 각종 자원의 탐사·개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심사해야 하며, 국가해양국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가 제기한 허가신청에 대해 국가해양국은 신청일부터 60일 근무일 안에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허가신청을 비준할 경우, 신청자에게 허가증과 관련문서를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며, 신청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行政复议)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가 있다고 고지한다.

      ■ 국가해양국의 감독관리 조치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에 대한 건전한 감독·검사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며,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라이선시(Licensee)가 국가해양국에게 탐사·개발 활동의 상황, 환경 모니터링 상황과 연간 투자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라이선시는 국제해저관리국에게 연간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연간보고를 국가해양국에게도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해양국은 라이선시가 탐사·개발에 사용된 선박, 시설, 설비 및 항해일지, 기록, 데이터 등에 대해 검사한다. 라이선시는 국가해양국의 감독·검사를 협조해야 한다. 국가해양국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라이선시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라이선시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안 되며 다른 이익도 도모하면 안 된다.
      라이선시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탐사·개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할 때 약정을 어길 경우 및 동의 없이 탐사·개발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탐사·개발 계약에 대해 중대한 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해양국은 법에 따라 그의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문서를 철회한다.

      ■ 향후 발표 예정인 관련 법류문서
      대양협회 판공실은 <심해법>의 해당 제도 시스템에 대해 설계를 진행했다.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자료 관리방법>,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샘플 관리방법> 및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환경조사와 평가 관리방법> 등의 세 가지 문서는 올해 국가해양국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5. 4.)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504/666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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