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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6-05 10:00:01/ 조회수 2713
    • 캐나다,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 강조 표시에 관한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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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규정은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라 열량(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당류, 나트륨, 비타민 및 미네랄 등 식품 라벨에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주요 영양성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강조 표시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탄수화물 유형을 세분화하고 비타민 및 미네랄 표시 요건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의해 탄수화물 또는 당류 함량을 강조할 때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source of complex carbohydrates)’ 또는 ‘저탄수화물(low carbohydrate)’, ‘라이트(light)’과 같은 용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식이섬유는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간주되는 식품에 함량 강조 표시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양호(Good)’ 또는 ‘우수(Excellent)’와 같이 식이섬유의 양이나 특정,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강조 표시 요건이 신설된 가운데, 해당 성분의 일일섭취권장량(Daily Value, DV)이 설정되었거나 제공량 당 일일 권장량의 최소 5% 이상 함유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강조 표시가 불가하고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추천(testimonials)과 보증(guarantees)을 의미하는 용어 또한 강조 표시 문구로 사용 불가합니다.

      이 밖에도 ‘저지방(Low fat)’, ‘고단백(High protein)’, ‘무설탕(No Sugar)’과 같이 강조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양성분의 함량 요구사항(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inspection.canada.ca/food-labels/labelling/industry/nutrient-content/specific-claim-requirements/eng/1627085614476/1627085788924?g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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