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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9-19 10:20:04/ 조회수 1687
    • 대만, 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표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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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22일, 대만 식품의약청(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업계에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정보 공개 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식품관리법(Food Administration Act)」에 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반드시 포장 라벨에 너비와 길이 각 2㎜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대만 식약청은 오징어·문어 등의 두족류 등 권장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식품 업계에 독려했습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포장에 기재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 문구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25만 ~ 1억 2,462만 원)의 벌금, 표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66만 ~ 1억 6,6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제조업체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2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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