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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3-06 13:37:12/ 조회수 2376
    • 中, 광둥성(广东省) 수산물 품질 안전관리 강화 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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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광둥성(广东省) 수산물 품질 안전관리 강화 조례 발표"

      중국수산빈도(中国水产频道)의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广东省)에서 <광둥성 수산물 품질 안전 관리 조례(원고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广东省水产品质量安全管理条例(草案修改稿征求意见稿)》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수산물 산지 관리, 생산 및 판매 관리, 검사 관리, 법률적 책임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수산물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품질 안전 수준을 높여 많은 자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강화 및 수산업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관리 조례에서 주목되는 점으로 수산물 산지 관리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산지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 양식용수의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식용수의 수질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자는 해당 수산물 생산 지역에 적합한 수산물 양식, 채집, 어획을 하여야 하고, 수산물 생산이 금지된 곳에서 수산물을 양식, 채집, 어획에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수산 양식 업체 및 개인은 정기적으로 양식용수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화 조치를 하지 않은 용수 혹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식 용수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국가에서 금지한 약품, 어업용 약품, 어업용 사료나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어업용 약품의 사용량 및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어업용 약품 잔류, 독성 생물,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식품 안전 표준의 기준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검역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반면 불합격 시 판매가 금지되며 아울러 합격검사증 위조시 벌금 등을 규정하는 등 수산물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광둥성 정부를 중심으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향후 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수산물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검사 검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둥성이 속한 화남권역은 현재에도 타 권역과 대비하여 통관이 엄격한 권역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산물 수출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면밀하게 수출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fishfirst.cn/article-873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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