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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수요예측센터]2018-12-31 21:58:53/ 조회수 3516
    •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 출국 시 국제 관광 여객세 1천 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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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본을 출국할 때 1명당 1천 엔의 국제 관광 여객세가 부과됨
      - 선사 및 항공사 등 국제 여객 운송 사업 운영자가 과세 대상자로부터 특별 징수하고, 출국하는 달의 익익월 말까지 국가(세무서·세관)에 납부
      - 해운 관련의 경우, 일본과 한국·중국을 잇는 국제 페리, 국내외 크루즈선사가 특별 징수 의무자로 됨
      - 동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객이나, 환승객(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이나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귀착 또는 비상 착륙한 승객, 2세 미만의 여객,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외교관이나 국빈(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이 출국할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

      ○ 국제 관광 여객세의 사용 용도로서, 일본 정부는 ‘2020년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정보 발신 강화 및 지역 관광 진흥책 등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4월 중순의 국제 관광 여객 법 성립 당시, 연도 도중인 18년도 예산에는 약 60억 엔의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연중 징수가 가능해지는 2019년도에는 430억 엔 정도의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산

      ○ 동 세금의 특별 징수 의무자인 선사는 동 법안 성립 이후 자사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고지
      - JR 큐슈 홈페이지 및 일본 선사의 해외 크루즈 팸플릿 등에 국제 관광 여객세 1천 엔 징수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한편, 이탈리아 코스타 크루즈 등 일본 발착을 운항중인 외국 선사에서는 크루즈 대금과 각종 세금(항만 이용료 포함)은 이전부터 다른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선사를 제외하고 국제 관광 여객세에 대한 특별 추가 표기는 없음

      원문보기: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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