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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1-31 18:13:01/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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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UU어업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 연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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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을 외교부, 세관 등과 연합으로 실시하였음
중국은 대서양참치보호위원회, 중서태평양어업위원회, 미주간 열대참치위원회, 인도양참치위원회, 남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 북태평양어업위원회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호위원회 등 7개 어업관리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어업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7개 어업관리기구에서 발표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선 247척에 대해 중국은 항만에 통보함으로써 선박 입항 외 하역, 환적, 포장, 가공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출처 : http://www.farmer.com.cn/jjpd/yy/yydt/201901/t20190107_14266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