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10-31 14:54:04/ 조회수 1302
    • 중국세관총서, 최신 「수입수산물 진입허가 절차」 발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최근 중국 세관총서는 「수입수산물 진입허가 절차」를 개정하였음
      - 첫째,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서면으로 수산물 수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 신청서를 근거로 중국 세관총서는 진입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리스크 평가 설문지를 제공함
      - 둘째, 세관총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제공한 설문서 답안지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함. 평가과정에서 전문가팀이 현지에서 시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증 시찰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절차의 진위를 확인함
      - 셋째, 평가결과에 따라 양측은 對중국 수출 수산물의 검사검역 위생요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이를 통하여 검사검역 요구사항(검사검역 의정서, MOU나 공고에서 발표된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포함)을 확정하고, 수출 제품의 위생증명서 내용을 확정함 - 넷째, 평가심사 이후 세관총서는 「평가심사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의 대 중국 수출 수산물 리스트」를 발표함
      - 다섯째, 중국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수산물 수하인 등록 자격을 받은 후 진입 허가된 국가(지역)의 기업에게 검역하가를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海关总署, 2019. 10. 22.)
      http://www.fishfirst.cn/article-117002-1.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