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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9-30 20:04:56/ 조회수 2930
    • 산동성, FTA로 인해 올해 7월까지 수산업분야 1억 6천만 위안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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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동성의 수산기업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 적용
      - 칭다오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7월 산동성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수산물의 수입액이 19억 6천 만 위안이었고 세금 감면액은 1억 6천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8.8% 및 75.3% 증가했다.
      - 실례로 산동해두(海都)해양식품유한공사는 지난 8월 9일 산동 쓰다오(石岛)통상구를 통해서 뉴질랜드 냉동 오징어 92톤을 수입했다. 통관 신고 시에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12%에서 0%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화물수입을 통해 기업은 32만 위안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다.
      - 이에 대해 유한공사 관리자는 “우리 회사는 오징어 생산가공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뉴질랜드에서 오징어 원재료 16회를 수입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통관 신고를 하여 이 기업은 16회에 걸친 냉동오징어를 수입 시 총 780만 위안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어서 원재료 수입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며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킬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칭다오세관에서 지원
      - 산동성은 해양경제 발전이 빠르고 수산물 가공기업이 많으며 뉴질랜드, 페루, 아세안 나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오징어, 흰다리새우, 연어 등 수산물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수산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칭다오 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혜택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설명회 개최 등의 형식으로 수산물 수입기업들의 정책 활용을 인도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이용률을 높였다.
      - 칭다오 세관 관세처(关税处) 관련 책임자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 항목의 수입화물은 편리 통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중국-뉴질랜드, 중국-한국 등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미 인터넷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입 신청할 때 자유무역협정 증명서 번호만 등록하면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칭다오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입통관신청 서류는 99%가 전자서류화 되었다. 또한, 칭다오 세관은 ‘FTA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자체 개발하는 ‘스마트 징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파악하여 ‘1대 1’의 정책지도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혜택정책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처 : 经济日报, 2019. 8. 15)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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