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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7-03-13 11:23:52/ 조회수 1545
    • 日, 크루즈 진흥을 위한 항만법 개정안 내각 회의 결정, 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향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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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크루즈 진흥을 위한 항만법 개정안 내각 회의 결정, 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향상 목표

      일본 정부는 3월 10일 ‘항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통과를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였다.(국회 제출 후, 1달 이내 실행) 방일(訪日) 크루즈 관광객 수용 강화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항만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일본을 방문하는 크루즈 여객수가 2012년 27만 명에서 2016년 199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수도 2012년 836만명에서 2016년 2,404만명, 2020년에는 4,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은 2012년 1.1조엔에서 2016년 3.7조엔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8조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살리기 위해 크루즈선의 기항거점 항만의 수용환경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동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거점 항만 국가가 지정 : 정부-민간이 연계하여 외항 크루즈 선의 거점 항만을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정된 항만의 항만관리자가 거점 형성을 위한 계획 작성 : 정부-민간 연계에 의한 외항 크루즈선의 거점 항만 계획을 항만관리자가 작성하고, 동 계획을 바탕으로 공사 허가 등의 특례를 가진다.
      ③ 항만관리자가 민간사업자와 협정 체결 : 항만관리자와 시설소유자인 민간사업자는 계류시설의 우선적 사용, 여객시설의 일반 공용 제공 등에 관항 협정을 체결한다.(계류시설은 재정으로 건설, 여객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계류시설의 우선적 이용을 보장받음)

      동 법안 개정에 따라 거점 항만정비의 신속화, 정부재정 부담 감소, 민간사업자의 고객 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법 개정안에는 작년 쿠마모토(熊本) 지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재해 시 국토교통성 장관에 의한 항만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비상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성 장관이 항만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링크 :
      1. http://www.travelvision.jp/news-jpn/detail.php?id=76837
      2.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01_hh_0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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