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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2-28 22:10:02/ 조회수 656
    • 스위스, 식품 오염물질 규정 개정안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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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2월 8일, 스위스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사회보험청(BSV)은 식품 내 오염물질의 최대수준을 개정하고 이를 2024년 2월 1일자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오염물질의 최대수준에 대한 EDI 규정(Verordnung des EDI über die Höchstgehalte für Kontaminanten 817.022.15)’은 식품 내 잔류하는 ①질산염 및 과염소산염(Nitrate and Perchlorate)과 ②퍼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과불화알킬 물질)의 최대수준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질산염 및 과염소산염과 퍼플루오로알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규정된 최대잔류한계를 준수해야 하나, 질산염 및 과염소산염의 경우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25년 1월 31일까지 기준치 이상의 식품 수입과 제조, 판매가 허용되며 퍼플루오로알킬 물질 역시 2024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①조개류 및 갑각류 ②어류 ③야생 연어 ④야생 송어에 대해 퍼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개정 기준치가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edlex.admin.ch/eli/oc/2023/84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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