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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3-20 10:10:03/ 조회수 478
    • 스위스, 식품 내 PFAS 물질 최대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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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월 1일,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은 자국 식품법 내 PFAS 물질의 최대수준을 제한하는 규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PFAS 물질(과불화알킬물질)’은 산업 및 소비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군으로 수생 및 육상 먹이사슬에 축적되어 일정량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은 자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최대수준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계란 △육류 △생선 △게 △홍합 및 기타 수산식품 내 PFAS 물질의 최대잔류한계를 발표했습니다.

      PFAS 물질 중 ①PFOS(과불화옥탄술폰산) ②PFOA(과불화옥탄산) ③PFNA(퍼플루오로노난산) ④PFHxS(과불화헥산술폰산) 총 4가지 물질에 대한 잔류한계가 설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규정된 식품 내 PFAS 물질 최대잔류한계를 초과하는 식품의 스위스 내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https://www.blv.admin.ch/blv/de/home/lebensmittel-und-ernaehrung/rechts-und-vollzugsgrundlagen/gesetzgebung-l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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