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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6-22 10:21:49/ 조회수 1209
    • ■ IMO의 밸러스트수 관리조약 발효 임박(2017년 9월 8일) / 한일항로도 밸러스트수 교환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지만, 교환 가능한 장소 부재로 운항비용 증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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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의 밸러스트수 관리조약 발효 임박(2017년 9월 8일) / 한일항로도 밸러스트수 교환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지만, 교환 가능한 장소 부재로 운항비용 증가 등 우려

      IMO는 다음 달(7월) 초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밸러스트수 교환 의무 항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은 9월 8일부터 발효되는데, 원칙적으로 외항선은 발효 후 5년 이내에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탑재해야 합니다.

      처리장치가 탑재되기 전(5년 이내)까지는 IMO가 밸러스트수 처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밸러스트수 탱크내 유해수중생물을 살균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해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한 밸러스트수만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밸러스트수 교환의 의무화는 한일 항로에서 강재(鋼材) 등을 수송하는 근해 선사의 현안 사항입니다. IMO는 처리장치 탑재 이전의 유예 기간 중 외항선은 생태계가 다른 2개 항만 간을 항행할 경우 항해 중 반드시 밸러스트수 교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 가능 장소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지고 수심 200미터 이상을 준수해야만 함)

      금년 6월 한국 해양수산부, 일본 국토교통성 간의 관련 건 논의를 위한 회합에서, 양국의 근해 생태계가 다르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류의 세기, 해수온도 등 제반 여건이 확연이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7월 초 개최되는 IMO의 국제회의에서도 한일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9월 8일부터 반드시 밸러스트수 교환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 결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한일항로에서 마땅히 교환 가능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양국 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육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지면서 수심도 200미터 이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한-일 간의 우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본-중국 북부 지역 간 교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교환 장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밸러스트수 교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최적 한일 항로를 크게 벗어나 태평양 근처까지 이동할 필요가 생길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항 비용 증가나 배선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O는 7월 3-7일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를 개최. 프랑스, 한국, 라이베리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해 수역에서의 밸러스트수 교환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PDF 버전 기사 없음, 인터넷 구독용)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6월 2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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