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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2-02 10:38:38/ 조회수 2091
    • 해양수산부에서 2017.1.24. 보도자료를 통하여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다음과 같이 대폭 손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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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에서 2017.1.24. 보도자료를 통하여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다음과 같이 대폭 손본다고 밝혔습니다.

      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 내용 변경 마련

      이제는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보험에만 가입하여도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과거와 비교하여 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마련

      예를 들면 충남지역(보령․서산)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은 고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12%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저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4.6%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육상양식장에 적용되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어종(터봇, 메기, 향어) 을 추가 하여 27개 품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 범위 확대 마련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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