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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4-26 12:46:27/ 조회수 2582
    • 중국, 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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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식품 안전 국가 기준 심사 위원회에서 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등 1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관한 의견수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식품 첨가제 정의는 1995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식품의 품질, 색, 향, 맛, 방부제 및 가공 공정을 진행하려면 식품에 화학 합성물 혹은 천연물질이 함유되어야하며, 2018년 수정된 식품 안전법에 따르면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한 색, 향, 맛, 방부제, 신선도유지 및 가공공정의 수요에 따라 식품에는 인공 합성 혹은 천연물질(영양강화제 등 포함)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사항으로는 식품 첨가제의 정의에 영양강화제를 추가하였으며, 식품첨가제의 사용규정에 관하여 일부 식품 첨가물의 영문명칭, 국제 인코딩 시스템(INS) 번호, 중국 인코딩 시스템(CNS) 번호 개정, 식품 공업용 가공 보제제 사용 규정 개정 등 식품첨가제 사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http://www.cnfood.cn/article?id=13814232087999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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