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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2-14 14:28:25/ 조회수 1462
    •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신청 개시, 스마트 물류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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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신청 개시, 스마트 물류건설 추진]

      ■ 교통운수부,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는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항만의 스마트 물류, 위험화물 안전관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항만을 선별하여 스마트항만 시범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동 시범사업은 항만을 허브로 하는 물류서비스 모델, 안전 모니터링 및 감독 방법을 혁신하고, ‘하나의 화물 오더, 하나의 정보망(货运一单制, 信息一网通)’의 항만물류체계를 실현하며, ‘하나의 DB, 하나의 감독‧관리망(数据一个库, 监管一张网)’의 항만위험화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항만 물류 및 위험화물 관리·감독 스마트화 추구
      동 시범사업의 주요 임무는 항만 스마트 물류 추진과 항만 위험화물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항만물류 운영모델을 통해‘인터넷+’항만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운송장, 인터넷 결제 등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BDS(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시스템의 항만생산 및 물류분야 응용을 추진하고, 각 지역이 능동적으로 항만물류 상하류 산업사슬의 유기적인 결합, 정보와 기술업무의 융합 등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항만 스마트 물류의 개혁을 진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항만위험화물 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성급(省级) 항만위험화물 안전감독관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항만위험화물 안전 관리‧감독 모델의 혁신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스마트항만 시범사업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일정 이상의 업무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화 기반 여건이 양호하여야 한다.
      - (신청한) 실시방안 및 개념, 혁신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관리 수요에 부합되고 충분한 부대자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올해 9월,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검수 완료 계획
      성급항만행정관리부서, 항만기업들은 시범임무 편제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재지 항만행정부서의 추천을 받은 후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서의 선정을 통해 2017년 4월말 전까지 교통운수부 수운국(水运局)에 보고하며, 원칙적으로는 각 성(구, 시)에서 1개의 시범사업을 추천할 수 있다. 종합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시범사업 프로젝트 리스트는 2017년 5월말 전에 공포될 계획이다. 각 성급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감독과 지도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2019년 9월말 전에 시범사업 검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port.org.cn/info/2017/19568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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