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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9-24 15:56:10/ 조회수 2354
    •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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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은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으로도 통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상품명과, 사용된 성분 및 재료의 목록, 순중량 또는 순함량,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의 라벨링 필수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던 ‘유통허가번호(Nomor Izin Edar, NIE)’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소매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BPOM)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BPOM 등록 후 유통허가번호를 발급합니다.

      https://standarpangan.pom.go.id/dokumen/peraturan/2018/0._PerBPOM_31_Tahun_2018_Label_Pangan_Olahan_31_Jan_2019_Jo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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