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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1-30 15:00:16/ 조회수 2191
    • 말레이시아, 할랄 소비재 표준 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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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0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DSM)는 「할랄 소비재 일반 요구사항」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할랄 소비재에 대한 인증의 준수 요건에 관하여 기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1994년부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 의해 JAKIM 할랄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또는 상호인정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생산업체, 하청 제조업체, 유통업체, 재포장업체 등이 JAKMI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인정하는 해외 기관을 통해 해외 식품 제조업체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46개국의 84개 공인 인증기관(FHCB)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JAKIM 할랄 인증기관으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말레이시아 자국 내에서 취득하는 할랄 인증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할랄 인증 로고와 함께 표시하는 표준 참조번호에서 연도 표시를 삭제했습니다.

      https://www.jsm.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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