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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9-20 11:00:01/ 조회수 2075
    • 코스타리카, 가공식품의 경고라벨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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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8월 22일, 코스타리카 보건부는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경고라벨 표시를 제거하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일정 기준치 이상의 트랜스지방·나트륨·포화지방·설탕을 함유한 가공식품의 전면 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경고라벨은 코스타리카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해당 경고라벨은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중남미 권역 주요국에서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보건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면 경고라벨 금지 조치는 ①코스타리카 식품 라벨링법에 따른 것이 아닌 제조국가의 라벨링 법을 준수한 것이며 ②현재 코스타리카에서는 전면 경고라벨을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영양성분 함량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라벨을 사용 또는 보건당국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 전면에 표시된 경고라벨은 2024년 2월까지 제거되어 하며, 코스타리카 보건부에 수입식품을 등록할 때 전면 경고라벨이 없는 라벨로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라벨이 표시된 식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고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이를 제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전면 경고라벨은 중남미 권역에서 광범위하게 표시되는 항목으로, 수출국별 경고라벨 규정을 숙지해 중남미 식품 수출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eastcapehealthcenter.org/post/good-news-for-food-labelling-in-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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