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9-30 10:06:57/ 조회수 2168
    •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일부 개정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 요강(輸入食品等事前確認制度要綱)」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1994년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가 발표된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것으로, 2018년 개정된 일본 식품위생법을 반영하여 각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후생노동성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식품 및 생산업체를 등록하면, 등록된 제품이 수입신고된 경우에 심사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됩니다. 6월 29일 이후 일본에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 및 등록해야 하며, ‘식품 위생 책임자의 시설 및 식품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5866&dataType=1&pageNo=1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