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8-17 12:57:18/ 조회수 2139
- 싱가포르 식품청, 수산식품 규정 위반 사례 및 처벌 결과 발표
- 지난 7월 6일 싱가포르 식품청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식품을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에 8천 달러(한화 약 75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7월 27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산물을 가공한 시설에 대해서도 2천 달러(한화 약 189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무허가 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하였거나 유효한 허가 없이 새우를 수입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식품은 사전에 승인된 국가 및 시설에서 수출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싱가포르 식품청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만 식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수입 시 수입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이 세관에 신고 되고 유효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업체는 사전에 수입 라이선스 및 수입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수입업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 역시 현지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규정 및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exports, 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edia-release---prosecution-of-sole-proprietor-of-lui-fammart-_6july22f84d0c07a5be463daf394cc97d7656c5.pdf, 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edia-release-for-the-prosecution-of-loch-grocer-pte-ltd-and-its-director-lee-chee-ho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