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8-31 14:19:53/ 조회수 1547
    •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제도 개편에 따른 사항 발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제품보증기구(BPJPH)에 관한 정부 규정(No.39/2021)’ 채택에 이어 할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 목록을 규정한 ‘종교부 장관령(KMA No.464)’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고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인증 절차가 간편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인 인도네시아율법학자협의회(MUI)에서 할랄 인증을 담당하였으나, 2014년부터 할랄제품보증기구(BPJPH)에서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인도네시아율법학자위원회는 감사 및 심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할랄제품보증기구에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며, 신청 사항을 1일 내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할랄 인증 제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 BPJPH Mastuki 책임자 대행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및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도록 할랄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www.halal.go.id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