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6-25 16:00:49/ 조회수 1820
    •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1년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이하 관리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강화된 심사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의 개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에 중국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발효 이후 중국등록번호를 신청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개정된 <관리규정>의 변경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범위 확대 [<관리규정> 제8조 & 제9조]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품목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필요
      (변경)
      - 해외 생산 기업 등록제 적용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
      - 등록 대상 기업은 수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품목과 기타 품목에 따라 분류되며, 품목 분류에 맞춰 등록 신청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2)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 분류 및 일부 등록 서류 폐지
      (변경) 기존 규정의 필요 서류 일부를 폐지하고 등록 대상 기업 분류에 따라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을 구분함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642213/index.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