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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6-11 13:29:50/ 조회수 1821
    • 일본,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 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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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식품 관련 제조, 외식업체 등 모든 식품 사업체에 HACCP 방식의 위생관리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하나 반드시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HACCP 취득 의무화는 아닙니다.

      위생관리 제도 도입 점검은 각 보건소가 실시하며, 부적격 사항 지적에 대한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 후 최종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HACCP 의무화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0년 6월부처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완전 의무화 되었습니다. 첨가물 및 식품수입업체는 이번 HACCP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수입 가공식품 위생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수입업체가 위생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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