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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1-05 23:58:27/ 조회수 3514
    • 미국 매그너슨-스티븐 어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r Act(이하, MSA)에 따라 NOAA가 제정한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최종규정)이 2017년 1월 9일 발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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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매그너슨-스티븐 어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r Act(이하, MSA)에 따라 NOAA가 제정한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최종규정)이 2017년 1월 9일 발효했습니다. 불법조업(IUU) 및 원산지세탁(fish fraud)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 수산물 수입자에게 수산물의 어획부터 수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관·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규정은 불법조업 및 원산지세탁에 특히 취약한 수산물/수산식품(이하, 대상수산물)을 선정하고 이러한 대상수산물을 수입할 때 허가·보고·기록물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수산물: abalone, Atlantic cod, Pacific cod, blue crab, red king crab, dolphinfish (mahi mahi), grouper, red snapper, sea cucumber, shrimp, sharks, swordfish, tuna
      * 대상수산물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고차가공품은 제외(예: 생선오일, 어묵, 생선푸딩, 슬러리 등)
      ** 대상수산물 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은 미 국토안보부, 관세보호무역청(CBP)의 ACE에 대한 수산청보충가이드(NMFS Implementation Guides for ACE)에 업데이트 될 예정

      대상수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정보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 (예: 선박의 명칭, 기국 및 허가에 관한 증명, 양식시설 명칭) ▲어획 및 가공된 수산물에 관한 정보(예: ASFIS 코드, 양하 시 제품형태 및 양/무게) ▲어획 및 양하 장소와 시기에 관한 정보(예: 어획지점 또는 양식시설 위치) 등 입니다.

      미국 수산청은 원산지 관련 규정을 포함해 기존 대미수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온 업체라면 이번 최종규정 발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종규정의 발효로 인해 수산청이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만큼, 향후 수입자들은 환적인, 가공업자, 보관시설, 유통업자 등을 포함, 생산부터 최종 수출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기관/시설의 정보를 수출자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2/09/2016-29324/magnuson-stevens-fishery-conservation-and-management-act-seafood-import-monitoring-program
      #KMI #KFIC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수산물수출은_KFIC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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