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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01 10:02:23/ 조회수 2374
    • ■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해운업 관련 세제 제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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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해운업 관련 세제 제도 심의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11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일본 해운업 관련 기존 세제 제도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금번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운 관련 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톤수 표준 세제 : 현재 시행 중으로 △ 평가를 받아 장래에도 시행(연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별선박의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세제도로, 해운기업에서는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고, 환위험 가능성이 적어 세금절감 가능)

      (2) 선박 교체특례(압축기장) : 현재 시행 중으로 최초 상정될 당시 × 평가를 받아 장래에는 제도 폐기하는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지방경제 및 중소기업 진흥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르면서 △ 평가로 뒤집어져 장래에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압축기장은 국토교통성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을 매입할 경우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신규취득 선박을 회계 장부 기장 시 국고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박매입액을 과소 표기하여 취득세 등을 절감하는 제도임)

      (3)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신규 세제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 사정을 받아 장래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소 규모의 해운기업이 선박이나 장비 등에 신규 투자 시 공제율 인상 및 취득세율 인하를 통해 세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임)

      (4) 지구온난화 대책세의 환급조치 : ○ 사정을 받아 기존 납부 기업들이 총 납부금액의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2011년 일본 동북아 대지진 발생 이후 부흥자금 조달을 위해 세제개정법안에 포함시켜 발효된 세제로, 2012년부터 2016년 4년간에 한해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을 수입하는 기업체에 CO2 배출 추정량에 따라 과세하는 목적세였음, 환급은 2016년에 CO2 배출 당 과세액이 인하됨에 따라 발생)

      선박 교체특례(압축기장) 제도에 있어서는 Nakane Kazuyuki 국토교통그룹 그룹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지방 해운조선업 진흥은 Local-Abenomics를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도(離島) 현금흐름 유지에도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Miyazawa Uichi 세제조사위원장이 △ 표시로 구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자료 : Marinavi 일본 해사신문,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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