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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6-12-07 20:35:52/ 조회수 3869
    •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시에 검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 식품안전감관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업체는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입계약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수입식품 검역 제출서류를 갖추어야하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시한 GB7718 규정에 맞게 제품 라벨링 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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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시에 검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 식품안전감관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업체는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입계약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수입식품 검역 제출서류를 갖추어야하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시한 GB7718 규정에 맞게 제품 라벨링 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수출국의 통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로 서류 미비, 제품 변질, 금지 성분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제2위 수산물 교역 국가로 ´16년 9월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 동월 대비 2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김, 오징어, 참치 등으로 수출 증가, 특히 김의 대중 수출은 18.1% 증가한 5천 3백만 불로 이는 중국 수산물 수출에 약 18.5%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통관 거부 사례도 확인되는데 ´16년 3분기 기준 중국 수산물 통관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통관 거부는 41건으로 그 중 한국이 29건, 대만,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2건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한국의 통관거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최근 조미김 업체에서 중국 통관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손꼽는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는 통관 거부로 인한 금전·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수입식품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내·외 식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對중국 수산물 수출에 대한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jckspaqj.aqsiq.gov.cn/jcksphzpfxyj/jjspfx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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