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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3-31 13:36:58/ 조회수 3503
    • “캐나다 NFI, 미국 IUU어업 보고 규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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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NFI, 미국 IUU어업 보고 규칙 비판”

      수산물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하여 IUU어업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규제내용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외국 어업인들의 반대에 직면 해있다. 특히, 이미 엄격한 어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캐나다 어업인들은 새로운 보고 요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국립수산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FI)의 대변인 Gavin Gibbons는 “캐나다는 이미 미국의 IUU어업 규제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노력에 동참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정부 이니셔티브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체 캐나다의 어획이 불법 어획의 일부임을 확신하고 있어 일부 캐나다 어업인은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FI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미국의 새로운 규칙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국립해양대기청(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지난 2016년 12월, 자국내 IUU어업 유입을 막기 위한 최종 법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수산식품 소비국인 미국은 IUU어업에 대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NOAA 수산청이 밝힌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른 수산물 모니터링 수입 프로그램(the Seafood Monitoring Import Program)의 1차 단계는 태평양 대구 및 참치와 같은 IUU어업에 특히 취약한 13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왔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입 수산물로 확대될 전망이나 NOAA의 구제적인 일정은 없는 상태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입수산물의 생산·양식 지역에서부터 추적이 이루어지며 선적, 저장, 가공, 및 기타 단계를 거쳐 상업 시장에 진입할 때 까지 전 단계가 해당된다.

      NOAA 수산청 국제업무 및 수산물 검역 국장인 John Henderschedt은 기자 회견을 통해 미국 수입업자들은 "어떤 선박이 어획했으며, 어구, 어획시기, 지역, 양륙 시점, 양륙 장소 등 어획과 양륙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책임이 있으며,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인 수입 시점에 정보가 입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미 자국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로부터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NOAA는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국경에서의 선적을 중지하도록 세관 및 국경 수비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행은 사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집 된 데이터는 모든 수출입을 추적하는 미국정부포털과 동일한 국제 무역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라벨링 프로그램이 아니며 소비자 중심의 구성 요소가 없으며 수집된 정보는 기밀로 취급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소형·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척의 모선에 어획정보를 보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새우와 전복에 대해서는 양식산과 자연산 간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이 유예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IUU어업 퇴치를 지지하고 미국 측 관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Fisheries and Oceans Canada 대변인 Carole Saindon은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우선순위'종의 목록 및 어획·양식 생산에 대한 보고에 필요한 세부 수준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존에 시행해 왔던 추적 계획은 미국 프로그램에 인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책임감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 보고 요구사항을 완화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인(Trusted Trader)"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NOAA는 요구사항을 줄이고 수입업자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합리화 하는 Commerce Trusted Trade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초안작성이 2017년 후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법안은 「National Ocean Council Committee on IUU Fishing and Seafood Fraud」로, 권고사항 14 - 15: FINAL RULE TO IMPLEMENT A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에 따르면, 우선적용 어종은 전복(유예), 대서양 대구, 대서양 블루크랩, 돌고래(Mahi Mahi), 그루퍼, 레드 킹크랩, 태평양 대구, 붉은도미, 해삼, 상어, 새우(유예), 황새치, 다랑어(Albacore, Bigeye, Skipjack, Yellowfin, Bluefin) 이다.

      관련기사: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anada-nfi-criticize-us-iuu-reporting-rule

      수입수산물모니터링프로그램 내용:
      http://www.iuufishing.noaa.gov/Portals/33/NMFS_SIMP%20FR_%20Fact%20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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