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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8-31 12:54:39/ 조회수 1659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산 냉동 굴 밀수 적발 후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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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은 말레이시아산 냉동 굴 612.5㎏과 기타 가공식품 90㎏을 밀수입한 싱가포르 식품 수입업체에 벌금 28,000달러(한화 약 415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싱가포르 식품청에 따르면 해당 수입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말레이시아산 냉동 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4회 밀수입하였으며, 2019년 12월 업체 소유의 냉동보관창고를 정기 검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냉동 굴과 가공식품이 담긴 상자를 40개 이상 적발하고 압류되었습니다.

      업체는 세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허가증 없이 밀수입한 식품을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한 자는 최대 50,000달러(한화 약 741만 원)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stomp.straitstimes.com/singapore-seen/importer-fined-28k-for-illegally-importing-frozen-oyster-meat-and-salted-duck-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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