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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7-24 09:05:12/ 조회수 1229
    • ■ IMO MEPC71의「밸러스트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 2년 유예 결정」으로 인한 해운 시황악화 우려 / 유예로 인해 유조선의 경우 스크랩 속도가 30%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선복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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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 MEPC71의「밸러스트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 2년 유예 결정」으로 인한 해운 시황악화 우려 / 유예로 인해 유조선의 경우 스크랩 속도가 30%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선복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 제기

      밸러스트 처리장치의 탑재 의무화가 2년 뒤로 연기되면서 2017년 남은 기간과 내년 2018년 등의 스크랩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브로커인 Charles R. Weber Company, Inc사의 시산에 따르면 규제 연기로 2018년 유조선 해철량은 종래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고령선박의 스크랩 지연으로 유조선이나 드라이 시황에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조선 관계자의 코멘트에 따르면 밸러스트 규제 연기의 영향에 대해 향후 2년간 시황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IMO는 7월초 개최된 MEPC71에서 기존 선박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탑재 기한을 "19년 9월 8일 이후 첫 정기 검사 의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7년 9월 8일 이후 첫 정기 검사 의무화"에서 2년 뒤로 유예한 것입니다. 정기 검사의 경우 지정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선사들은 24년 9월 7일 내 처리 장치를 탑재하고 검사를 받으면 규제를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 17년 7월부터 약 7년의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밸러스트 처리 장치의 장착 비용은 공사비를 포함 1척당 약 1억-2억 엔(원화 약 11억-22억 원)입니다. 투자 회수가 예상하기 어려운 고령선은 장치를 탑재하지 않고 해철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공산이 큽니다.

      전술하였듯이 정기 검진 검사는 5년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유조선 시장 관계자는 선령 20년 전후 선박의 경우 상당수의 선주는 스크랩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가 감정 전문 기업인 영국 VesselsValue사에 따르면 첫 정기검사 시작일인 19년 9월에 선령 20년 이상에 이르는 고령선은 VLCC(대형유조선) 55척, 수에즈맥스 65척, 아후라맥스 92척 등입니다. 즉, 종래 룰(17년 9월 이후 정기검사 의무화)이었다면 이 중 상당수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스크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후라맥스는 고령선이 많아 의무화 유예로 해철 감소 영향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Charles R. Weber Company, Inc사는 규제 연기로 인해 18년 아후라맥스 선복의 성장률을 종래 예상(0.3%)보다 2.7%포인트 늘어난 3.0%로 크게 올리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시장 플레이어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해철 취소로 선복공급이 상승하여 종국적으로 용선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용선료가 인하될 때까지 기다려 수요감소로 실제 용선료가 감소하여 시황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604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24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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