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23 17:49:39/ 조회수 3376
    • IMO MEPC74, 주요 논의 안건은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가 5월 13-1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온실가스(Green House Gas·GHG) 배출 감축을 위해 연비 성능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신규 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MEPC74에서 저유황유 부정 사용, 스크러버 관련 지역규제 난립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외 MEPC74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국제적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 관련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투기는 국제협약에 의거 현재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개최된 MEPC73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행동강령인 action plan이 결정되었으며, 동 action plan은 2025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MEPC74에서는 동 action plan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IMO가 조사·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마련 관련 향후 IMO의 조사·수행 일정을 정리한 ‘IMO 전략 방안’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MEPC74에서는 ① 어구(漁具) 등 해양 플라스틱이 우발적으로 해상에 유출됐을 때의 선사 보고 의무화, ② 폐기물 기록부 설치 의무 대상 확대, ③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유출(고의·우발 모두) 시 보고 의무화 등을 향후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관련]

      MEPC74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탑재 시 동 장치의 정상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실시 의무화를 위해 기존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을 개정했습니다.

      [방오방법의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AFS 조약) 관련]

      선저(船底)에 사용되는 방오도료(防汚塗料)는 해양생물 부착 방지용으로 사용되는데 연비 효율성을 제고시켜 이제 선박의 필수 도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IMO의 규제에 의거 유기주석 화합물과 중금속 소재의 방오도료 사용이 현재 금지된 상태입니다.

      IMO는 방오방법의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Anti-fouling Systems·AFS)을 발효해 조약에 위배되는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EPC74에서 유럽 일부국들이 AFS에 시부토린을 유해물질에 추가하도록 제안했으며, IMO는 동 의견을 바탕으로 현존선에도 소급하여 동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IMO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현존선으로의 소급적용, 즉 시부토린(Cybutryne) 제거 의무화는 충분한 논의·검토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즉각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유럽 제의에 따른 개정안은 보류되었으며, 2020년 2월 개최되는 오염 방지 및 대응 소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PPR)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내년 2월에는 시부토린 제거 의무화가 확정될 것이 유력해 선사들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833
      자료: 일본해운신문 2019년 5월 21일 제2면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