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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1-29 17:56:15/ 조회수 10943
    •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미 해안경비대의 형식승인 급증. 아시아 메이커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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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제조업체들의 미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로부터의 형식승인 취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인에는 구미 메이커가 선행해 왔지만, 아시아 기업이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년에 들어 11월 초까지 승인을 받은 7사 가운데 5사를 아시아 메이커가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옵티멀린사가 2016년 12월 2일자로 처음으로 승인을 취득한 이후 승인을 받은 메이커는 합계 13개사에 이릅니다.

      2017년 9월 8일 IMO에서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 7일까지 선박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IMO의 관리협약과 상관없이 2014년부터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입항 선박은 미국의 독자적인 형식승인을 받은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가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USCG로부터 인정된 독립시험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선급이 전 세계 세 번째로 USCG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취득 메이커의 국적은 한국이 테크로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3사로 최다이며, 중국은 산루이, 헤드웨이테크놀로지의 2사, 노르웨이도 옵티마린, 팀텍 오션 세이버의 2사가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일본 메이커의 경우 지금까지 제로였지만 JFE 엔지니어링이 11월 13일 USCG로부터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일본 최초의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우라 공업이 2019년 3월까지 신청할 예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유럽항로를 주력으로 투입되는 선박이나 미국에 기항하지 않는 선사도 USCG의 형식승인을 받은 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장래 얼라이언스의 재편 등으로 인해 캐스케이딩(전배)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기존 북미에 기항하지 않던 선박이 새로 북미항로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4553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11월 29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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