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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9-27 22:31:02/ 조회수 1046
    • IMO, 2020년 SOx 배출 규제 발효의 연기는 없을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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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에서 대기오염·에너지 효율 분야를 총괄하는 에드먼드 휴즈 총괄디렉터는 9월 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석유 회의(Asia Pacific Petroleum Conference; APPEC)에서 "SOx 글로벌 규제에 있어 2020년 1월 1일의 발효가 연기되는 일은 없다"라고 스피치하면서 계획대로 제도 적용이 개시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IMO의 SOx 규제는 세계 전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 중 황성분을 0.5% 이하로 규제합니다. 기존 3.5% 규제에서 기준치가 대폭 강화되면서 연료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선주, 선사들은 저유황유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석유 제조사들이 충분한 공급인프라를 확보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선사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선박에 스크러버 등을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는 대신 2020년이 되면 저유황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규제에 대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발효까지 1년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유황유의 공급이 미흡하자 선사들은 발효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선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IMO의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규제의 발효가 2년 연기된 바 있어 또 한 번 제도의 시행이 유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정 발효일은 2017년 9월 8일)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 7월 IMO의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의 적용이 발효 직전인 2개월 전에 2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SOx 규제는 해운·화주·석유 업계 등에 대한 임팩트가 매우 커 적용 시점은 세계 해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8년 9월 28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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