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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9-16 15:11:45/ 조회수 1841
    • 수중 외래생물 종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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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 외래생물 종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의 의미

      선박평형수 및 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BWM협약은 IMO에서 2004년도에 채택되었고 9월 8일에 발효됨

      동 협약의 목적은 선박평형수 및 퇴적물 내에서 수중 생물 및 병원균의 흡수 또는 배출을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만들거나 피하기 위해 선박평형수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BWM협약은 지역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침입 수중 생물종의 확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임

      지구의 생태계 및 경제적 복지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침입종은 생물다양성과 지구의 귀중한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

      선박평형수의 처리

      선박평형수는 안정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해수를 말하며, 수천 가지의 수중 미생물 및 조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는 교환기준(D-1)과 처리기준(D-2)이 있음

      선박평형수 교환기준(D-1)은 선박이 연안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물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육지와 해역에서 최소 200해리 이상 떨어져 있으며 깊이는 최소 200 미터를 요구하고 있음.

      선박평형수 처리기준(D-2)은 인간건강에 유해한 특정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어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음.

      신조선은 오늘부터 D-2를 충족해야하며 현존선은 처음에 D-1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 (IOPPC)가 갱신되는 정기검사의 날짜를 기준으로 D-2 기준을 이행하고 적어도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함

      결국 모든 선박은 D-2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대부분의 선박의 경우 처리설비를 설치해야함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IMO가 개발한 프로세스에 따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명시된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육상시설 및 선박에서 시험되어야 함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은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며 IMO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선박안전, 인체건강 및 수중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2단계 프로세스가 있음.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이 형식승인을 받았음.

      GloBallast 프로그램
      2000년이후, 지구환경기금(GEF)-유엔개발계획(UNDP)-IMO GloBallast Partnerships Project는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이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수중 생물침입의 위험을 줄 이도록 도왔으며 70개국이상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었음.

      2017년 9월 현재 BWM 협약은 세계상선선복량의 68.51%를, 63개 당사국이 비준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21-BWM-EIF.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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