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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2-20 15:36:31/ 조회수 1220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단독 식품첨가물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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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주(州) 내에서 특정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202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4가지 식품첨가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주 정부에서 연방정부가 승인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금지 대상 물질은 ①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②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③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④적색 3호(Red dye 3) 4종으로,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4가지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으로 식품을 제조·판매·배송·유통·판촉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1회 위반 시 5,000달러(한화 약 66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00달러(한화 약 1,321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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