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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8-02 09:56:31/ 조회수 873
    • 대만, 벌크식품의 식품명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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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 대만 식약처에서 개정한 ‘벌크식품 라벨 표시 규정(散裝食品標示規定)’의 초안을 발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대만 식약처에서 2012년에 발표한 벌크식품 라벨 관련 규정을 폐지하면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의 식품 정보 투명화와 벌크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벌크식품은 무조건 식품명칭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식품명과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전체 벌크식품업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선식품, 냉장·냉동, 탈수, 건조, 분쇄, 분말, 간단하게 절단한 농축산 식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타 벌크식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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